**①**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강제집행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위탁자,
수익자나
수탁자는
제1항을
위반한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2조
(수탁자의
파산과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것을
제외하고는
수탁자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