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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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상계
금지)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상계(相計)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이
신탁재산만으로
한정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권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채무는
상계하지
못한다.
다만,
양
채권ㆍ채무가
동일한
재산에
속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제3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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