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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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강제집행의
속행)
제21조제1항
단서에
기한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경매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이를
속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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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