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7조
(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