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서로
다른
신탁재산
간에
귀속관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그
재산은
각
신탁재산
간에
균등하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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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탁자의
이익향수금지)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의
이익을
향수하지
못한다.
단,
수탁자가
공동수익자의
1인인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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