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수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그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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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할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각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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