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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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법률
**①** 신탁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있다.
B 신탁법 제3조 (신탁의 공시) 법률 @5e899d8
##### 제3조 (신탁의 공시) **①** 등기 또는 등록하여야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있다. **②** 유가증권에 관하여는 신탁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권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고 주권과 사채권에 관하여는 또한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있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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