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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법률
**①** 신탁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없다. <개정 2014.3.18>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없다. <개정 2014.3.18>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있다.
B 신탁법 제3조 (신탁의 설정) 법률 @d2a31b8
##### 제3조 (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2. 위탁자의 유언 3. 신탁의 목적, 신탁재산, 수익자(제106조의 공익신탁의 경우에는 제67조제1항의 신탁관리인을 말한다) 등을 특정하고 자신을 수탁자로 정한 위탁자의 선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설정은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신탁을 해지할 있는 권한을 유보(留保)할 없다. **③** 위탁자가 집행의 면탈이나 밖의 부정한 목적으로 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을 설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신탁의 종료를 청구할 있다. **④** 위탁자는 신탁행위로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지정할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특정할 있다. **⑤** 수탁자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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