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점유에
관하여
위탁자의
점유의
하자를
승계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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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고유재산
또는
다른
신탁재산과
구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신탁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고유재산
또는
다른
타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각각
별도로
그
계산을
명확히
함으로써
족하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