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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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한) 법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있다.
B 신탁법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법률 @5e899d8
#####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3조의 규정은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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