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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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수탁자의
권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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