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31조
(수탁자의
권리취득의
제한)
**①**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하거나
이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단,
수익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명백하거나
기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탁자가
상속이나
기타
포괄명의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관하여
권리를
승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제23조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