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각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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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
기타
전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우편저금
4.
은행에의
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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