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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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35조 (공평의무) 법률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는 수익자를 위하여 공평하게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B 신탁법 제35조 (금전의 관리방법) 법률 @9037b6e
##### 제35조 (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특별한 정함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 기타 전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우편저금 4. 은행에의 예금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