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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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수탁자의
분별관리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고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여러
개의
신탁을
인수한
수탁자는
각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하고
서로
다른
신탁재산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탁재산이
금전이나
그
밖의
대체물인
경우에는
그
계산을
명확히
하는
방법으로
분별하여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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