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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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ㆍ보존 및 비치 의무) 법률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신탁에 관하여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보존방법과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신탁법 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법률 @5e899d8
##### 제39조 (분별관리의무위반) **①** 전조의 규정은 수탁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관리한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신탁재산의 손실이 생긴 때에는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불가항력을 이유로 책임을 면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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