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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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
(장부
등
서류의
작성·보존
및
비치
의무)
**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와
관련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각
신탁에
관하여
그
사무의
처리와
계산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신탁을
인수한
때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각
신탁의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목록의
작성
시기에
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수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장부,
재산목록
및
그
밖의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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