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그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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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신탁영업)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때에는
이를
상행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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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