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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법률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있다.
B 신탁법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법률 @5ef4c07
##### 제4조 (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②** 등기 또는 등록할 없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다른 재산과 분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재산임을 표시함으로써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있다. **③** 제1항의 재산권에 대한 등기부 또는 등록부가 아직 없을 때에는 재산권은 등기 또는 등록할 없는 재산권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에 신탁재산임을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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