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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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수탁법인의
이사의
책임)
수탁자인
법인이
그
임무에
위반한
때에는
이에
관여한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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