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0조
(서류의
열람
등)
**①**
위탁자나
수익자는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하거나
신탁사무의
처리와
계산에
관하여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탁자와
수익자를
제외한
이해관계인은
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에게
신탁의
재산목록
등
신탁사무의
계산에
관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