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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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
(금전의
관리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관리는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국채,
지방채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사채의
응모ㆍ인수
또는
매입
2.
국채나
그
밖에
제1호의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3.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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