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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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그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