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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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