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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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42조 (신탁사무의 위임) 법률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 수탁자는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 신탁행위로 타인으로 하여금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B 신탁법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법률 @e67173a
##### 제42조 (수탁자의 비용, 손해보상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관하여 부담한 조세, 공과기타의 비용과 이자 또는 신탁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기에게 과실없이 받은 손해의 보상을 받음에 있어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다른 권리자에 우선하여 권리를 행사할 있다. **②**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전항의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있다. 단, 수익자가 특정되어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전항의 규정은 수익자가 권리를 포기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