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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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수탁자의
원상회복의무
등)
**①**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의
다른
수탁자는
그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원상회복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
그
밖에
원상회복이
적절하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그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수탁자가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손해가
생기지
아니하였더라도
수탁자는
그로
인하여
수탁자나
제3자가
얻은
이득
전부를
신탁재산에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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