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4조
(권리행사요건)
전2조에
규정된
수탁자의
권리는
수탁자가
제38조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의
보상
및
신탁재산복구의
의무를
이행한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