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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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분별관리의무
위반에
관한
특례)
수탁자가
제37조에
따른
분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수탁자는
분별하여
관리하였더라도
손실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