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인
법인이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책임의
원인이
된
의무위반행위에
관여한
이사와
그에
준하는
자는
법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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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동수탁자)
**①**
수탁자가
수인있는
때에는
신탁재산은
그
합유로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단,
그
1인에
대하여
행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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