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신탁재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한
비용과
지출한
날
이후의
이자를
신탁재산에서
상환(償還)받을
수
있다.
**③**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이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그가
얻은
이익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청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수익자가
수익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자기의
과실
없이
입은
손해를
전보(塡補)하기에
신탁재산이
부족할
때에도
제4항과
같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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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수탁자가
수인있는
경우에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담하는
채무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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