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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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7조
(보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수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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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