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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47조 (보수청구권) 법률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B 신탁법 제47조 (보수청구권) 법률 @f856289
##### 제47조 (보수청구권) **①**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만 보수를 받을 있다. 다만,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수탁자의 경우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보수를 받을 있다. **②** 보수의 금액 또는 산정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사무의 성질과 내용에 비추어 적당한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을 있다. **③** 제1항의 보수가 사정의 변경으로 신탁사무의 성질 내용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게 경우 법원은 위탁자, 수익자 또는 수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수탁자의 보수를 증액하거나 감액할 있다. **④** 수탁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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