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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법률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다만,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거나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신탁법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법률 @f856289
##### 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있다. 다만,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거나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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