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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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비용상환청구권의
우선변제권
등)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민사집행절차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절차에서
수익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신탁의
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有益費)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제46조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제47조에
따른
보수청구권에
기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탁재산의
매각으로
신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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