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는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등을
이행한
후가
아니면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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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전수탁자의
강제집행권)
**①**
전수탁자는
제42조제1항에
규정하는
비용
또는
손해의
보상을
받을
권리
또는
제43조에
규정하는
보수를
받을
권리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거나
경매를
할
수
있다.
**②**
전수탁자는
전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