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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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50조 (공동수탁자) 법률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있다. **④**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있다.
B 신탁법 제50조 (사무의 인계) 법률 @9037b6e
##### 제50조 (사무의 인계) **①**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에는 신, 구수탁자와 기타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전항의 계산을 승인한 때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이로써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