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들의
합유(合有)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
중
1인의
임무가
종료하면
신탁재산은
당연히
다른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의
경우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신탁사무의
처리는
수탁자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다른
수탁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신탁행위로
다른
수탁자의
업무집행을
대리할
업무집행수탁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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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무의
인계)
**①**
수탁자가
경질된
경우에는
신,
구수탁자와
기타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의
입회하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
또는
신탁관리인이
전항의
계산을
승인한
때에는
전수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이로써
면제된
것으로
간주한다.
단,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