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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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51조 (공동수탁자의 연대책임) 법률
**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B 신탁법 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법률 @5e899d8
##### 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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