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수탁자들은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②**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그
중
일부가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그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다른
수탁자는
책임이
없다.
다만,
다른
수탁자의
의무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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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수익자의
이익향수)
**①**
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신탁이익의
향수를
승낙한
것으로
추정하여
신탁이익을
향수한다.
단,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그
정함에
의한다.
**②**
수익권이
부담있는
경우에는
수익자로
지정된
자의
신탁이익향수의
의사표시가
있어야한다.
**③**
수익자는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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