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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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2조
(신탁위반의
처분행위의
취소)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의
공시를
한
신탁재산을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여
처분한
때에는
수익자는
상대방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3조의
신탁의
공시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신탁재산에
관하여는
상대방과
전득자가
그
처분이
신탁의
본지에
위반하는
사실을
안
때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하여
전항의
취소를
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