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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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신수탁자
등의
원상회복청구권
등)
신수탁자나
신탁재산관리인도
제43조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