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前受託者)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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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신수탁자의
의무의
승계)
**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신수탁자는
전수탁자(前受託者)가
신탁행위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승계한다.
수탁자가
여럿인
경우
일부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은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신수탁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
**③**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절차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의
절차는
신수탁자에
대하여
속행(續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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