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전수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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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사무의
인계)
**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전수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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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수익자의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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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