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전수탁자와
그
밖의
관계자는
신탁사무의
계산을
하고,
수익자의
입회하에
신수탁자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수익자가
제1항의
계산을
승인한
경우에는
전수탁자나
그
밖의
관계자의
수익자에
대한
인계에
관한
책임은
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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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신탁의
종료)
신탁행위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신탁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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