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정한
바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제5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를
포함한다)는
당연히
수익권을
취득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수탁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수익자로
지정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권에
부담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행위로
통지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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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신탁의
해지)
위탁자가
신탁이익의
전부를
향수하는
신탁은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68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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