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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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법률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권한을 행사할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자는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B 신탁법 제58조 (동전) 법률 @4cbd241
##### 제58조 (동전) 신탁의 해지에 관하여 신탁행위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함에 의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