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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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수익자지정권등)
**①**
신탁행위로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수익자지정권등"이라
한다)을
갖는
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수익자지정권등을
갖는
자는
수탁자에
대한
의사표시
또는
유언으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수익자지정권등이
유언으로
행사되어
수탁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하여
수익자로
된
자는
그
사실로써
수탁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수익자를
변경하는
권한이
행사되어
수익자가
그
수익권을
상실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익권을
상실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⑤**
수익자지정권등은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상속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