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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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1.
이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제43조
및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및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9.
그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