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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신탁법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법률
다음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없다. 1.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있는 권리 4. 제43조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있는 권리 9.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B 신탁법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법률 @efe04e0
##### 제61조 (수익권의 제한 금지) 다음 호에 해당하는 수익자의 권리는 신탁행위로도 제한할 없다. 1. 법에 따라 법원에 청구할 있는 권리 2.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강제집행등 또는 국세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있는 권리 3.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부 등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있는 권리 4. 제43조 제45조에 따라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있는 권리 5. 제57조제1항에 따라 수익권을 포기할 있는 권리 6. 제75조제1항에 따라 신탁위반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있는 권리 7. 제77조에 따라 유지를 청구할 있는 권리 8. 제89조, 제91조제3항 제95조제3항에 따라 수익권의 매수를 청구할 있는 권리 9. 밖에 신탁의 본질에 비추어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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