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채권은
수익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속한
재산의
인도와
그
밖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요구하는
청구권(이하
"수익채권"이라
한다)보다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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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동전)
제27조와
제49조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이
수익자
기타의
자에게
귀속한
때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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