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자는
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수익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의
양도에
대하여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다만,
그
정함으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4조
(법원의
감독)
**①**
신탁사무는
법원이
감독한다.
단,
신탁의
인수를
업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써
신탁사무의
처리의
검사,
검사역의
선임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
제8장
공익신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