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익권의
양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탁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양도인이
수탁자에게
통지한
경우
2.
수탁자가
승낙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통지
및
승낙은
확정일자가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수탁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제1항
각
호의
통지
또는
승낙이
있는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발생한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2호의
승낙을
한
경우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수탁자가
채무를
소멸하게
하기
위하여
양도인에게
급여한
것이
있으면
이를
회수할
수
있고,
양도인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성립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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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익신탁)
학술,
종교,
제사,
자선,
기예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이를
공익신탁으로
하며
그
감독에
관하여는
다음의
7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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